정부,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 마련 ... 안전장비 보급도 늘려

 야간근무 줄이고 임금 현실화 ... 환경미화원 복지 끌어올린다 

 

  환경미화원들의 안전과 복지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환경미화원들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야간근무를 대폭 줄인다. 오전 6시 시작되는 주간 근무 비중을 올해 38% 수준에서 내년에는 50%까지 늘릴 계획이다. 환경미화원들은 주간근무 시간에는 주로 일반 쓰레기를 수거하고 오후 8시 시작되는 야간근무와 오전 4시∼5시 시작되는 새벽근무 시간대는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도 설정된다. 그동안 최소 작업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환경미화원들이 물량을 채우기 위해 시간에 쫓기면서 무리한 수거·운반작업을 하느라 사고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는 12월까지 일반쓰레기 수거차는 3인 1조,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는 2인 1조 등 차량 유형에 맞는 근무체계와 지역 여건에 맞는 작업속도와 작업량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줄곧 지적돼 왔으나 예산상 문제로 외면됐던 절단·찔림방지장갑과 청소차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안전장비도 갖춰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환경미화원 사망사고가 잇따르자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또 환경미화원 절반 이상이 위탁업체에 고용된 현실을 고려해 직영근로자와 위탁근로자 간 차별이 없도록 위탁근로자 임금과 복리후생비를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근무 중인 환경미화원 4만 3000명 중 56.2%인 2만 4300여 명이 민간 위탁 형태로 일하고 있다. 직영 형태로 고용된 환경미화원 월급은 평균 424만 원이지만 위탁근로자 월급은 평균 363만 원이다. 지자체 예산 형편에 따라 '건설업 보통노임 단가 적용률'도 차이가 난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환경미화원 특성을 고려한 기본급 기준 단가와 복리후생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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