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 기록 149건 검토 감찰시스템 전면 개선 권고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는 2018년 4월 법무·검찰내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 관련 고충 및 감찰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5월, 6월 대책위원회 소속 3명을 투입해 성희롱 등 고충사건 기록 39건, 감찰·징계사건 기록 110건을 검토했다.

이번 검토는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특정감사 형식으로 진행됐고, 대책위 소속 내부위원과 실무지원단 등 3명이 전체 기록을 모두 검토했다. 검토결과 특정감사 결과 법무·검찰 내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 사건은 그동안 성희롱 등 고충처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에 실제로 대부분 감찰사건으로 처리돼 왔던 사실을 확인했다.

감찰시스템도 피해자의 신고의지를 꺾거나, 2차 피해를 유발하고, 가해자 격리 조치의 미흡 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성이 현격히 부족했고, 사건 기록의 구성 및 보존의 부실함, 피해자 조사 녹음파일의 유실, 중징계 사안임에도 가해자 직위해제의 의무규정 부재, 중징계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사건의 중단과 가해자의 사직서 수리 사례의 존재 등 신뢰성 있는 절차로서 기능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법무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다.

첫번째로 특정감사 결과 형사상 성폭력범죄를 엄중하게 다루는 법무·검찰 조직에서 관련 사건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원인으로 현재 외부 공모직으로 임명되는 법무부 감찰관,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주로 퇴직한 검사들로 임명된 관행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임명하도록 했다.  한편 강간, 강제추행 등 형사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의 형사입건 기준 및 절차 정비와 피해사실이 구체적으로 소명되고 최소한 중징계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사건중단 의사표시가 있더라도 징계절차는 별도로 진행되도록 하는 세부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두번쨰로 법무·검찰 내 성희롱·성범죄 등 성적 침해행위 발생 시 사건 축소 및 은폐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찰·징계 사건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특정감사반을 구성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감사원 등 외부 감독기관의 감독을 상시적으로 받도록 했다.

세번째로 검찰에서 발생한 조직 내 성범죄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전형적인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낸 후배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에 대한 감찰중단 의혹 관련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중인 직권남용 등 사건에 대하여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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