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특별법 공표…'강제 차량2부제 카드 꺼낼 수 있어'

 

미세먼지특별법 공표/ 사진출처=

국무총리실 산하에 미세먼지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자동차 운행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자치 단체장들은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비상저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수도권에서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가 50㎍을 넘을 때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있다. 지역마다 제한 기준은 달라질 수 있지만,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영업용 차량도 운행이 제한될 수 있다.

환경부는 성능기준에 맞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제작·수입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를 시행하게 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누구든지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할 수 없도록 했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위해 필요한 인력이나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성능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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