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취사행위, 쓰레기투기, 불법 상행위 등

중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이달 31일까지를 ‘여름철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중부산림청 제공

중부지방산림청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산과 계곡을 찾는 휴양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이달 31일까지를 ‘여름철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중부산림청은 특별사법경찰, 공무원 및 산림일자리 참여자 등 50여 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실시 중이다.

지난 7일에는 영동군 상촌면 물한계곡 일원에서 산림청, 중부지방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 직원 등 20여 명이 참여해 계곡을 찾은 휴양객들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단속 및 산림정화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계곡 내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계곡 내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불법 상행위 등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휴양객들을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펼쳤다.

김종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자원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야영과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만 하고 쓰레기는 가져가는 휴양 에티켓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휴양객들이 유의해야할 점은 산림에서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릴 경우 과태료 10만 원,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취사행위 등) 30만 원, 흡연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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