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유해업소 밀집지역 대상

계룡시는 지난 8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으로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유해환경 노출로 음주, 흡연 등의 일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엄사면, 금암동 등 상가 밀집지역을 집중단속했다.

특히, 이번 합동단속은 편의점, 식당, 유흥업소, 슈퍼마켓 등을 방문해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판매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음을 당부하며 관련 스티커 등을 배부했다.

김아영 여성청소년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청소년들의 안전하고 유익한 방학생활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며, “지속적인 유해업소 단속 및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오는 16일 논산경찰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민·관·경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계룡=장태갑 기자 jtg012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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