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의무화 불구 태반이 미구성
지역에선 단 한 곳만 설치 완료

정부가 국·공립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고등교육법을 개정,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구성원 참여 비율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절충점을 쉽게 찾지 못해서인데 지역에선 단 한 곳만 이를 완료했다.

대학평의원회는 학내 주요 현안을 심의하는 기구다. 학교 정책에 대한 내부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해 대학의 독단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안에서 논의되는 사안은 학교 예산은 물론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 교육과정 운영 등 다양하다.

대학평의원회는 국·공립대의 경우 고등교육법, 사립대는 사립학교법에 의거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사립대에선 상당수 학교가 직원, 교수, 학생, 동문 등 학내 구성원을 일정 비율로 정해 평의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공립대의 사정은 조금 다르다. 지난해 11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대학평의원회 설치는 의무화됐으나 대다수 대학이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탓이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부산 연제)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공립대학 대학평의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국·공립대학 47곳 중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한 곳은 8개교(17%)에 그쳤고 39개교(83%)에선 아직 설치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지역의 사정도 별반 다를 게 없다. 대전의 충남대와 한밭대를 비롯해 충남의 공주대, 공주교대, 충북의 충북대, 한국교대, 한국교통대, 청주교대, 충북도립대학 등 9곳이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지 못했고 유일하게 충남도립대학만이 구성을 끝냈다.

국·공립대학이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내부 구성원 참여 비율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실제 지역의 한 대학에선 평의원회 설치를 위한 TF팀을 조직하고 관련 논의를 지속했지만 구성원 비율을 어느 정도 할 것인지를 놓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전국 국·공립대학의 대학평의원회 정착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역의 한 대학 관계자는 “구성원 비율에 대해 특정 구성원들 간 이견이 계속돼 논의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내달 중 다시 회의를 소집해 재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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