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선택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각자의 노령연금은 당연히 각각 받을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본인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유족연금 전액중 선택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기 때문에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 역시 납부한 기간에 따라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남편이 30년을 가입해 매월 150만 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해 100만 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둘 다 사망 전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사망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때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다.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된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 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 지급하지 않도록 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이라고 국민연금공단은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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