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에 실형 떨어지자 "편파 판결" 주장
판결 내린 여성판사 비방글도 이어져

 홍대 누드모델 몰카 징역형에 "감히 홍본좌를" ··· 워마드의 분노 

13일 홍대 누드모델 몰카범에 대한 판결 이후 워마드에 쏟아진 항의의 글들. [워마드 캡처]

 

  홍대 누드크로키 수업 중 동료 남성모델의 누드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여성모델 안 모(25) 씨에게 13일 징역 10월의 실형이 떨어지자 여성계가 술렁이고 있다.

  몰카 사건의 초범으로선 이례적으로 실형이 선고된데다 이번 사건이 지난 4차례의 대규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집회를 촉발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관심을 끌었음에도 판결에 반영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벌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특히 안 씨가 해당 누드사진을 게재한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선 가히 폭발 직전의 분노가 감돌았다.
  이날 워마드 자유게시판에는 40여 개의 관련 게시글과 수백 건의 댓글이 쏟아지며 이번 판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홍본좌 무죄', '관리자 무죄', '공연음란남 처벌', '문재앙 사형' 등의 머릿글과 함께 게재된 관련 게시글들은 제목에서부터 '징역 10월? 이건 인권탄압이다", "쳐돌았냐?", "이게 나라냐", "이 X끼들 일부러 여자판사 내세웠다" 등등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이번 판결을 내린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에 대한 비난도 잇따랐다. 
  한 워마드 회원은 이 판사가 2년간 동거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지난해 판결을 들추며 "본인 판결에 안부끄럽노"라며 비판했고, 이에 대한 댓글에도 "은희는 고기방패(욕받이)용이노", "여성 판사라고 이용당하고 있노", "직업적으로 흉자(남성 편드는 여자, 명예남성이라는 뜻) 행세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노?",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 구도 만들려고 한남들이 애쓴 듯", "한남 소굴에서 철저히 한남처럼 생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데 어쩌겠노" 등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한편, 이은희 판사는 몰카범 안 씨에게 징역 10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인격적 피해를 줬고, (사진 유포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성혐오 사이트에 피해자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 심각한 확대재생산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고립감, 절망감, 우울감 등으로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어 누드모델 직업의 수행이 어려워 보인다"며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달라질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안 씨는 휴식 시간에 휴게실 이용을 놓고 A 씨와 다투게 된 데 앙심을 품고 지난 5월 1일 워마드에 자신이 직접 찍은 동료 남성모델 A 씨의 나체 사진을 얼굴과 함께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워마드와 일부 여성 커뮤니티는 안 씨를 '홍본좌'로 지칭하며 그가 경찰의 편파수사에 억울하게 희생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실제 혜화역 시위와 광화문 시위 등 지난 4차례의 대규모 여성집회로 이어지기도 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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