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한 달 살기 숙소 사기 극성...출발 당일 일방적인 취소

제주도 한담해변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라는 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제주도에 도착하기도 전에 집으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최근 제주도에서 정식허가를 받지않고 숙박업을 이어가고 있는 무허가 숙박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허가 숙박업자들은 계약금 없이 한 달 숙박비 전액 입금을 요구하며 "입주 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집이 금방 나간다"며 손님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든다.

그리고 입주 당일 "입실이 불가하다"며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전한다. 환불을 요구한다면 황당한 핑계를 대며 돈을 환불해주지 않는다.

제주도 한 달 살기를 꿈꾸던 A씨는 숙박 업체로부터 출발 직전에야 일방적인 '입실 불가' 메시지를 받았다.

업체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됐고, 직원이 계약금을 들고 도망갔다'는 다소 어이없는 이유를 댔다.

더구나 A씨와 비슷한 기간인 7월 말부터 8월 말까지 같은 타운하우스 같은 호실에 살기로 계약이 되는 등 이중계약이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됐다. 계약금 없이 숙박비 전액을 한 번에 입금하도록 한 수법도 똑같았다.

A씨는 출발 전날 이미 모든 짐을 제주로 보냈기 때문에 급히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다른 집을 계약, 현재 제주에서 '찜찜한' 한 달 살기를 경험하고 있다.

'대전 노은맘들의 수다방' 회원 B씨 또한 똑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다.

B씨는 제주도 한 달 살기 카페를 통해 맘에드는 숙소를 발견했고 계약금 없이 일시불로 150만원을 입금했다. 

찜찜한 마음에 B씨의 남편은 "보통 계약금만 넣는거 아니냐"라고 물어봤고 신뢰를 얻기위해 업체 측은 계약서와 본인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보냈다.

이후 질문사항이 생길때마다 업체 측과 통화하며 제주도 살기라는 꿈을 키워갔다. 하지만 업체 측은 갑자기 연락이 닿지않는 상태가 됐다.

또 해당 카페의 다른 손님들 마저 퇴소위기를 맞이했고 비행기를 취소했다고 전했다.

피해규모는 전국의 27가족에 100여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약 5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 A씨는 "알려진 것만 이 정도일 뿐 피해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며 "큰 기대를 품고 제주에서의 한 달 살기를 꿈꿨다가 큰 상처만 입고,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가족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수백만원의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인터넷에서 한 달 살기를 위한 숙소를 소개하는 카페에서도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차원을 떠나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전했다.

송영두 기자 duden12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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