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푸드 뷔페 ‘토다이’의 음식물 재사용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의 뷔페나 음식점들에서도 팔다 남은 음식들을 다시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음식점들의 팔다 남은 음식의 재사용 논란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 이에 대한 철저한 규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전의 뷔페나 음식점 등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일부 뷔페나 음식점에서 팔다 남은 회나 밥, 채소, 튀김류 등 각종 음식재료들이 재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팔리지 않은 회는 다음날 회무침으로, 밥은 죽이나 볶음밥으로 둔갑해 버젓이 고객의 밥상에 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음식점의 위생 상태와 관련해 충격적인 제보도 나왔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엔 구더기 등이 주방에 출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는 것이다. 또 회를 해동할 때도 바쁘면 큰 바구니에 뜨거운 물을 받아 쏟아 넣곤 한다는 증언도 나왔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가 하면 청결해야 할 음식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면 보통 일이 아니다. 과거 만두 파동이나 일부 음식점의 먹다 남은 음식 재사용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 밝혀지면서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이런 일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식당에서의 음식 재사용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식 재사용은 미생물 교차오염의 가능성, 전염성 질환 확산 가능성, 각종 이물 혼입 가능성 등 시민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남은 음식재로라고 무조건 버리라는 것은 아니다. 관련 규칙의 ‘남은 음식 재사용 시 행정처분 기준’을 보면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가공 및 양념 등의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아 원형이 보존되어 세척 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다. 상추나 깻잎, 통고추, 통마늘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최근 밝혀진 일부 음식점의 음식 재사용은 이런 것들이 아니다. 회나 튀김류 등은 변질될 우려가 높아 재사용해서는 안 되는 음식물들이다. 이런 음식들을 버젓이 회무침이나 탕수육 등의 재료로 사용했다는 것은 위생에 큰 문제가 될 우려가 높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남은 음식 재사용이나 음식점 위생과 관련한 보다 철저한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엄격하게 규제할 것은 규제하되 재사용할 수 있는 품목들은 선별하는 등 세부적으로 구별해줄 필요가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음식점들의 남은 음식 재사용이나 청결하지 못한 행위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항이라는 점에서 세심하게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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