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 감시요령’… 무허가 살충제 판매 등 감시

세종시가 동물용 의약품의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 약사·의약품 단속에 나섰다.

시는 이달중 지역내 동물용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상, 동물약국, 동물병원 등 50곳을 대상으로 동물약사 감시 및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을 실시한다.

우선 동물약품 감시요령에 따라 ▲판매시설 적합 여부 ▲약사·수의사 또는 관리약사의 동물용의약품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을 중점 감시한다. 계란 살충제 검출과 관련해 ▲무허가 동물용 살충제의 판매, 광고 및 판촉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살충제 판매 등을 조사해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은 지역 내 취급업소에서 유통 중인 항생치료약제, 일반화학제제 등 50건을 수거, 검사 의뢰해 유효성분 함량미달 여부 등을 평가한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행정처분·고발 또는 부적합 제품 폐기처분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동물약사 감시 및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동물용의약품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전병찬 기자 bc12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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