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협 수용 vs 입주자 대표협 강력 반발

말 많고 탈도 많았던 ‘행복도시 중앙공원 2단계 조성사업’이 또 양자 간의 충돌로 재현조짐이 일있다. 서중권 기자

 

생태협 금개구리 보전지역 축소 긍정 
입주자 대표협 ‘일방적인 정책’ 비판 
원천 무효… ‘시민투표 하자’ 주장도 

“일방적 정책 수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원재 행복청장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행복도시 신도심 중앙공원 내 금개구리 서식지를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말 많고 탈도 많았던 ‘행복도시 중앙공원 2단계 조성사업’이 또 양자 간의 충돌로 맞섰다.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지난 13일 행복도시 중앙공원 2단계 사업과 관련해 조정안을 발표했다(본보 14일자 13면 보도) 

조정안은 금개구리 보전지역의 면적을 기존 52만㎡에서 21만㎡(논 13만 5000㎡·습지 7만 5000㎡)로 축소하고, 그 외 공원계획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중앙공원’ 조성 방향을 제시했다.  

더불어 금개구리 서식지를 포함한 조정안을 마련하고, 세종시는 서식지 외 공원계획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할 계획 등 구체적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생태도시시민협의회는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이 단체는 “당초 예정된  금개구리 면적에 비해선 크게 줄어 아쉽지만 더 금개구리 등 서식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중앙공원으로 조성돼 세계적인 명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종바로만들기시민연합(대표 박남규, 이하 세바연)과 입주자 대표협의회(회장 한봉수, 이하 입대협)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행복청의 발표가 끝나자마자 이를 반박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행복청과 LH, 세종시가  공동으로 제시한 ‘중앙공원 2단계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시민들과의 협의 없는 일방통행은 있을 수 없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또 입대협도 이날 오전 즉각 반박 자료를 냈다. 이들은  “광대한 면적을 논과 습지로 하겠다는 조정안은 시민 뜻을 철저히 배제한 야합이다. 논은 시민이 이용할 수 없어 공원도 아니고, 경작 논에서는 금개구리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조정안은 시민들과는 한마디 상의 없이 진행한 어처구니없는 결정이다. 단지 생태협과의 일방적 협의로 이뤄진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이번 안은 원천 무효로 받아들일 수 없다. 시민을 기만한 이원재 행복청장 사퇴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세바연은 이날 오전 중앙공원 조성부지에서 ‘중앙공원 논바닥 결사 반대’, ‘중앙공원은 주민투표로’라는 현수막을 걸고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박남규 대표는 “시민들의 진정한 의사 확인을 위해서라도 시민투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복도시의 허파로 불리는 중앙공원 ‘금개구리’ 논란은 지난 2016년부터 멸종위기생물 2급인 ‘금개구리’가 발견됨에 따라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행복청은 “ ‘금개구리 보전지역’ 내의 논 면적 축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 의견과 생태적으로 안전하게 ‘금개구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중앙공원 2단계 조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세종=서중권 기자 013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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