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3.8% 인상, 초과근무 휴일근로 인정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과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 대표가 지난 14일 2018년 임단협을 마무리 하고 합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노사는 임금 3.8% 인상과 주 5일 초과근무에 대한 휴일근로 인정에 합의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광철)과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희정)이 올해 임단협을 마무리 했다. 조합과 노조는 지난 4월 24일 1차 협상 시작 이후 지난 14일 6차 협상에서 ‘2018년 시내버스 임금 및 단체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노사는 이번 협상에서 시급을 3.8% 인상하는 임금협약에 합의했고 주 5일 초과근무에 대해 휴일근로를 인정하는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과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노?사는 6차례 걸친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청원휴가 요건과 임금 인상 폭 등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지만 과도한 임금 인상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발씩 양보해 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번 대 시내버스 임금 인상률은 서울, 부산 등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다른 대도시와 동일한 수준이다. 양승찬 시 교통건설국장은 “11년째 무분규 타결은 노사정의 상호 신뢰관계에 기초한 합의의 결과”라며 “시도 곧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 등 운수종사자들의 근무 여건 개선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노사 양측은 임금인상 부분을 조기에 시행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한편 시민에게 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자부심을 갖고 최선의 시내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결의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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