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직권남용·증거인멸 등 혐의 모두 유죄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1심서 징역 3년 실형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직원 격려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친인척을 관계기관에 부당하게 취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전 강남구청장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횡령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 청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청장은 지난 2010∼2015년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지난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 모 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이 밖에도 지난해 7월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 전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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