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에 대한 2018년 주민세 균등분 4만 9584건, 6억 9963만 원을 부과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부과건수는 154건 증가했으나, 부과액은 1183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건이 불부합한 개인사업자 대상 적극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개인사업자 폐업의 영향으로 보인다.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기준, 보령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지점, 지사, 영업소, 분소 등)이 해당된다.

주민세는 10%의 지방교육세를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은 읍·면 지역 6600원, 동지역은 99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최대 55만 원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 고지서 지참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 CD/ATM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한편, 보령시는 납세자들의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해당 사업소에 개별 안내문 발송은 물론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보령=김성윤 기자 ksy411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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