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피해여성 침묵·좌절하게 만들어”

▲ 충북여성협의회 안희정 무죄선고 비판.

충북여성단체협의회가 16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성폭력 무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충북 도내 28개 단체로 구성된 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을의 입장’에 놓인 여성들을 외면한 판단이다. 우리는 사법부 선고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협의회는 “성폭력 근절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려는 우리 모두의 관심이 이번 판결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안 전 지사의 재판은 전국적으로 확산된 미투 운동의 첫 재판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무죄 판결은 많은 여성들이 더 이상 성폭력 피해를 폭로하지 못하고, 침묵과 좌절하게 만드는 계기가 된 셈이다. 이런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 성폭력 범죄 처벌체계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안 전 지사의 성폭력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한 명백한 범죄인 만큼 피해자의 항소로 정의가 구현 되기를 바란다. 10만 회원과 함께 향후 진행되는 재판에서 법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본인의 발언처럼, 안 전 지사는 반드시 도덕적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지사는 피해자 김지은 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를 비롯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혐의 등을 받는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강제로 추행하거나 성폭행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이유는 기본적 위력 존재인 피고인에게 위력이라고 볼만한 지위나 권세가 있었지만, 피고가 위력을 일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16일 여성가족부는 ‘안희정 전 지사 사건 판결 여가부 입장’을 발표, “이제 1심 재판이 끝난 만큼 향후 진행될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여가부는 피해자의 용기와 결단을 끝까지 지지할 것이며, 관련 단체를 통해 소송 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여성가족부가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무죄판결과 관련, 피해자 김 씨를 끝까지 지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읽혀진다.

한편, 1973년 설립된 충북여성단체협의회는 도내 28개 여성 관련 단체들이 중심이 돼 활동하고 있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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