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 따라
2700여 가구 공동주택 개발앞둬
대책위 ‘용지 매입’ 등 대책촉구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일봉산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일봉산지키기주민대책위원회가 일봉산 지켜주세요-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2700여 가구의 공동주택이 추진되는 충남 천안의 일봉산 개발을 앞두고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천안의 허파가 파괴에 직면하고 있다”며 아파트 건설 반대와 녹지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천안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일봉산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일봉산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일봉산 아파트 건설 반대와 녹지보전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주민대책위는 이날 “일봉산은 66만 천안시민에게 미세먼지를 막아주고 맑은 공기를 제공하는 천인시민의 휴식처”라며 “천안시 녹지의 마지막 보루인 일봉산마저 2700여 가구의 아파트에 묻힐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소중한 일봉산의 30%가 콘크리트 아파트 아래 묻힐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며 “천안시가 일봉산의 70%라도 공원으로 보존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하지만 이는 30%의 아파트 건설을 위한 명백한 개발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난개발을 막기 위해 ▲천안시에 지방채 발행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용지 매입 ▲도시공원 임차제도 등 대안 마련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이후 20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다. 민간사업자가 장기 미집행 5만 ㎡ 이상 도시공원 전체를 매입해 70% 이상은 공원시설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하고 30% 범위에서만 공동주택과 상업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일봉산 공원은 40만2614㎡에 2차에 걸쳐 2700여 가구의 공동주택 추진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준비 중이다.

천안=김완주 기자 pilla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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