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허가와 사업계획 승인이 불일치하는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리모델링 ‘허가’와 사업계획승인 요건의 불일치를 해소시키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되 리모델링으로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허가 절차와 별도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반면 3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허가’ 외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소유권을 확보하고, 사업계획을 받은 이후에야 매도청구를 착수 할 수 있어 사실상 리모델링 ‘허가’의 조건과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리모델링 ‘허가’를 받기 위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사업계획 승인 시 대지의 소유권 확보에 대한 예외를 인정했다. 또 리모델링 완료 후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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