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별로 대상자에 명령서 전달

대전시는 BMW 차량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 및 운행정지’를 명령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대전시에 등록된 BMW 리콜대상 2301대 중 지난 15일 자정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285대가 대상이다. 자치구별로는 동구 25대, 중구 35대, 서구 103대, 유성구 100대, 대덕구 22대다. 점검 및 운행정지명령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구청장이 발부해 빠른 등기 및 일반우편 병행 방법으로 자동차소유자에게 전달된다.

운행정지명령은 명령서가 도달되는 시점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되며 점검을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이 불가하다. 안전진단을 받으면 운행정지명령이 실효돼 즉시 운행이 가능하다. 양승찬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처벌보다는 안전진단을 조속히 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안전진단이 조기에 완료돼 차량화재 예방과 시민들의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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