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화장품 인증기준 미달, 표시기준도 위반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천연비누가 천연성분 함량을 미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는 천연비누 원료 대부분이 천연성분이므로 부작용이 없고 피부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만 실상은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 크게 못미치고 표시기준도 잘못된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오픈마켓 판매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고,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으나,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제품의 성분 및 함량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다. 6개 업체는 기존 비누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으나 비누베이스 성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더불어 현재 국내에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어 주요국의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했다. 또 조사대상 24개 중 23개(95.8%) 제품은 표시기준을 위반하고 있었다. 천연비누(화장비누)는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해당돼 품명·중량·주의사항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품명(화장비누)’과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각각 21개(87.5%)로 가장 많았고,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도 18개(75.0%)에 달하는 등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개선키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천연비누의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 인식에 부합하고 주요국 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마련을 각각 요청할 예정이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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