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진 대전종합법무법인 대표변호사

 

택시근로자들은 지난 2010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지급받게 되었지만, 택시사업자들은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이나 편법적인 도급제 전환을 통해 최저임금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회피하는 편법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서는 택시근로자가 도급제를 선택하였음에도 최저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상반되었는데, 최근 대법원은 신의칙위반을 인정하지 않고 택시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판결을 하였다.

대법원은 지난 7월 11일 도급제(일용제) 택시근로자들이 K 운수를 상대로 제기한 최저임금 청구 등의 소송(2016다9261 임금 등, 2016다9278 부당이득금반환)에서 신의칙위반을 이유로 임금청구를 기각하였던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의하여,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상반되었던 창원지방법원이 선고한 판결(2014나33240 임금 등, 2015나36192 부당이득금반환)과 같이 최저임금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본 사건은 K 운수 노사 합의를 통해 ‘월급제’ 방식의 근로계약과 택시운행으로 번 수입금 중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남은 초과운송수입금만 가져가는 ‘도급제’ 방식의 근로계약 중 택시근로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했고, 이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들 및 대다수 택시근로자들은 종전 도급제 방식을 선택했는데, 이후 택시근로자들은 고정급에 따른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최저임금법이 택시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하는 특례규정으로 입법한 취지, 택시근로자들이 도급제 방식을 유지한 동기와 과정 등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고정급을 전혀 받지 않는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최저임금법 위반을 주장하는 것이 최저임금법 보다 신의칙을 우선 적용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도급제 택시근로자는 초과운송수입금은 생산고(生産高) 임금으로서 최저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않은 것이므로 미지급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본 판결은 대법원 2015다220429 임금청구 등 판결(도급제 택시기사가 자발적으로 도급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운영상 편의를 위하여 전액관리제가 아닌 도급제(월급제)를 실시한 것이므로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판결이다.
택시는 대중교통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어 택시사업자들은 부가세 감면, 유가보조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았지만, 서비스개선이나 택시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택시근로자에 대한 감독은 소홀히 하고 오로지 사납금만 취득하여 수익을 얻은 결과로서 도급제(일용제) 택시기사에 대한 3년 치의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어쩌면 자업자득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필자가 제기한 동일, 유사한 도급제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지급 소송도 조만간 같은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유사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최저임금이 2018년 1시간 7530원으로 급격히 상승하고 2019년에는 8350원으로 상승하여 택시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택시업계는 그 동안 사실상 위와 같은 지원 및 택시요금 인상 등을 통해 보전 받아 왔으므로 앞으로 노사가 합심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명확히 하고 택시사업자는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여 애초에 지급했어야 할 최저임금을 소급적으로 합산하여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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