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전청사 등 정부청사 이용 제한
대전시·자치구 ‘어찌하나’ 목하 고심 중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민영 주차장들이 BMW 차량 진입을 제한하기 시작한 가운데 이 같은 BMW 입차 거부 사태가 공공기관까지 확대되고 있다. ▶관련기사 6·7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부터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의 정부청사 지하주하장 이용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은 국가주요시설 ‘가급’으로 분류되는 서울과 세종, 대전, 과천 등 전국 10개 청사 내 지하주차장 진입이 금지된다. 이들은 지하주차장 대신 지상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지하주차장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고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정부세종청사의 경우 지상 주차장도 주차가 제한된다. 필로티 구조라 화재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BMW 차량 출입을 금지하면서 이런 조치는 공공기관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도 청사 내 지하주차장 출입을 금지할지를 두고 목하 고심 중이다. 불안감이 쌓이는 상황에서 급기야 민원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다만 시와 자치구는 BMW 차주로부터의 역차별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BMW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있다.

앞서 행안부는 BMW 전 차종에 대해 청사 진입금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리콜 대상 차량 중 안전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으로 발표 내용을 급히 수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와 자치구들은 국토부나 행안부의 관련 지침을 기다려 보기로 했다. 청사 지하주차장 출입 지침이 별도로 없다면 내부적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거다.

대전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먼저 나서 입차를 금지할 경우 또 다른 차별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관련 가이드라인을 담은 지침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 만일 관련 지침이 없으면 내부적으로 회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자치구 관계자도 “리콜 대상 차량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지침이 있어야 강제성이 생긴다”며 “섣불리 결정하기 보단 상황을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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