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 지역구 인천 남구갑, 지난 지방선거 민주당에 과반 이상 투표
내년 상반기 보궐선거 치러지면 민주 최대 131석, 한국 111석 될 수도

 홍일표 의원직 상실형, 확정시 의석수 어떻게 변하나?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자유한국당의 의석수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국회 정당별 의석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9석,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112석, 바른미래당이 30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민중당 1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7석 등 총 299명의 재적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중 이번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의 당선무효 판결이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에 대한 정계 전망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우선 홍 의원의 지역구인 인천 남구갑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였던 홍 의원이 44.83%의 지지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후보 35.5%, 국민의당 김충래 후보 19.66%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 후보에게 높은 지지를 보였던 곳이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된다. 남구의 경우 인천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에게 53.87%,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 39.44%로 과반수 이상을 민주당 후보에게 몰아줬고, 남구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김정식 후보 52.28%, 자유한국당 이영훈 후보 30.51% 등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상고심 시기에 따라 2020년 총선과 근접할 경우 재보궐선거가 열리지 않을 수 있지만 2019년 상반기나 하반기 재보궐선거가 열릴 경우 야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럴 경우 고(故) 노회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와 홍 의원의 인천 남구갑을 더해 민주당이 최대 131석, 자유한국당이 111석으로 20석차 차이를 벌릴 수 있어,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한편, 법조계 안팎에선 홍 의원에 대한 이번 1심 판결에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된 만큼, 벌금 100만 원 이상(정치자금법 57조)일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는 것을 고려하면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의원직 상실형을 뒤집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