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내달 7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저울(계량기)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나 증명용으로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주시는 내달 7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에 나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계량기 유통 방지와 계량기의 정확도 관리를 위해 2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다.

대상은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개별점포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고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이 검사대상이다.

상거래·증명용이 아닌 시험·실험용, 학술용, 가정용 저울과 검정 받은 지 2년이 안된 계량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소재장소(현장출장)검사는 이달 30일까지 공주시청 기업경제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기간 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계량기의 명판과 봉인 확인 등 구조 검사와 사용 오차 초과 여부에 대한 검사를 하며, 합격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 계량기에는 사용중지 표시증 부착과 함께 소유자에게 수리 또는 파기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김정태 기업경제과장은 “계량기 소유자가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나 증명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검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정기검사일정 및 검사대상은 공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공주시청 기업경제과(☎ 041-840-8301)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