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17일부터 관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를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부과·징수해 교통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투자 재원이다.

조사원의 현장방문으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층별·호수별 실제 사용용도, 사용기간, 면적 및 소유자, 공실 현황 등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 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내 소유지분이 160㎡ 이상(공동·분할 소유자)을 소유한 시설물의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자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로 부과기간 동안 소유권 이전 또는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사 시작일로부터 9월 말 부과확정 전 또는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일부 경감이 가능하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