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진에어 항공면허 유지…'항공면허 취소 사유 해당하지 않는다'

[속보] 진에어 항공면허 유지/ 사진출처= 연합뉴스

 진에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는 대한항공 계열 저가항공사 '진에어'의 항공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이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한 항공사업법을 위반하고, 안전과 보안 의무 등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지난 6월 말부터 진에어에 대한 청문 절차를 벌였으나 항공면허 취소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국 국적인 조 전 전무는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진에어 등기임원(기타비상무이사·사내이사)을 지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항공운송면허 취소의 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월 조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재직이 불법이라고 공식 발표한 뒤 2개월 넘게 감사를 벌였으나 제재 수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실상 처분 연기를 결정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말 진에어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쳐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고 발표했다.

항공면허 취소 등 최고 수위의 처벌도 거론됐지만, 국토부는 적발 당시 조현민 씨가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상태여서 면허 취소까지 내리기는 힘들다는 법률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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