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5년 확정된 모자, 바닷가에서 밀어 익사시켜…'사망자는 모자 남편이자 친아버지'

 

대법원이 13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5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모자에게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는 존속살해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A(55)씨와 아들 B(2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2일 오후 3시 50분께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 갯바위 앞 해상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C씨(당시 57세)와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C씨를 바닷물로 유인, 목덜미를 물에 잡아넣는 방법으로 익사시키고서 C씨가 갯바위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8개 보험회사와 총 1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모자는 C씨가 사망할 경우 13억2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두 사람은 C씨를 고의로 살해해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데도 C씨가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아 9억9000만원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고 이 중 일부를 지급받기도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계획하고 살해한 것이 아니라, 그간 쌓인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채무가 10억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매월 180만 원을 내며 보험계약을 유지한 점, 보험계약 청약서마다 필체도 다른 점 등 순수하게 우연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들었는지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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