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대작' 조영남 항소심서 무죄 선고받아 … "아이디어는 조영남의 것"

조영남. 연합뉴스

'그림 대작'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7일 조씨의 사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조 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은 "작품의 아이디어나 소재의 독창성 못지않게 아이디어를 외부로 표출하는 창작 표현작업도 회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며 작업에 참여한 송 씨가 단순한 '조수'가 아닌 '독자적 작가'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모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 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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