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신미약 참작"…학대 알고도 방치한 남편 집유 2년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갓난아이를 칭얼댄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적장애를 가진 이 친모는 육아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17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2·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43)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갓난아이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지적장애를 가진 피고인이 남편의 양육방치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께 충북 단양 자신의 집에서 생후 4주 된 딸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자녀에게도 손찌검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아이들이 A씨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사실을 알고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방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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