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조세포탈' 최인호 변호사 1심 집행유예 석방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액의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인호 변호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벌금 50억원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부과했다.
비행장 소음 집단소송을 전문적으로 대리한 것으로 유명한 최 변호사는 소송에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뒤 차명계좌에 나눠 보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63억원대 탈세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동업을 하다가 갈등관계가 된 연예기획사 대표의 형사사건 담당 검사에게 접근해 접견 녹음파일 등을 전달받은 뒤 사적인 대화 내용과 같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탈세 혐의 가운데 총 49억 1000여만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탈세 과정에서 허위 입출금계좌와 가짜 약정서를 꾸민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도 유죄라고 봤고, 검사를 통해 개인정보를 빼낸 혐의도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사무실 직원에게 위증하게 시켰다는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다.
허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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