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소방차 전용구역 내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놓는 등의 행위를 하면 1차에는 50만 원, 2차부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에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3층 이상 기숙사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소방관련 시설 주변에 주·정차 금지행위도 강화됐다. 과거에는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의 소방시설 주변이 ‘주차 금지’ 장소였지만, 앞으로는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게 된다.

서천소방서 관계자는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소방차 전용구역’은 화재진압 골든타임과 직결되는 만큼 시민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서천=황인경 기자 1127newsi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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