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의 민주적 공론화 절차 생략 ‘유감’
道 모래채취 예정지 지정고시 철회 요구

사진은 태안군의회가 지난 17일 ‘태안해역 바다골재채취 결사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모습

<속보>=충남지역 수산인 등에 이어 이번에는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가 충남도의 태안해역 바다모래채취 예정지 지정 고시 철회를 촉구하는 ‘태안해역 바닷골재 채취 결사반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 해수부와 충남도 등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나서 주목된다.

군 의회는 각종 용역결과에서 해양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태안해역 바다골재채취를 결사반대하기로 결의하고 적극 저지행동에 나섰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앞서 충남지역 수산인과 환경단체 등은 지난달 24일과 지난 13일 충남도청과 태안군청 브리핑 룸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태안해역 바닷모래채취 결사반대’를 외친바 있다.<본보 7월 25일 15면, 8월 14, 15, 17일 14면 각 보도>

군 의회에 따르면 군 의회는 지난 17일 제25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태안해역 바다골재 채취 결사반대 결의문’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

이 안건을 대표 발의한 박용성 의원( 부의장)은 “해수부장관은 지난 4월 19일 해양공간의 생태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이용·개발 및 보존을 목적으로 한 해양공간계획법을 제정했다”며 “그러나 태안군민의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도 없이 바다골재채취 예정지 지정, 해역이용 협의 신청에 조건부 동의한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태안군민께 즉각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군 의회는 이번 결의문을 통해 충남도가 지난 8월 10일 충남도 고시 제2018- 192호로 충남도의 항만·도로·주택건설사업 등 공공사업과 각종 건설공사에 필요한 골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태안군 관할해역 4개 광구 7.30㎢ 에 바다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 고시한 것을 철회를 촉구했다.

골재업계의 한 관계자는 군 의회의 이 같은 결의에 대해 “정부의 골재수급계획 차질로 국내 건설현장의 골재대란에 대한 대책을 밝히지 못한 점 등은 제8대 태안군의회가 벌써부터 수산인들의 눈치나 보는 건 아닌지 정말 매우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폄하했다.

태안=윤기창 기자 kcyoon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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