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노선… 각종 규제로 신규진입 어려워
‘여객법에 양도·양수 및 상속 가능’
노선구간을 변경할 땐 변상 규정에
신규업체 버스사업 막혀 형평성 논란

제천지역 2개 시내버스 회사들이 40~50년 동안 버스운영권을 독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천시가 부여한 벽지노선이 업체들의 재산권으로 이어지면서 버스회사 업주들에 막대한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게다가 신규업체들이 버스 사업을 추진하려해도 각종 규제들에 막혀 형평성 논란도 끊이질 않고 있다.<본보 지난 6일 17면 등 보도>

제천시에 따르면 제천지역에는 2곳의 버스회사가 운영 중이다. 제천운수는 지난 1969년, 제천교통은 1979년에 신설됐다. 이 회사들은 당시 운수사업 면허를 충북도에서 취득했다. 하지만 현재는 면허가 2010년부터 지자체로 위임되면서 시장, 군수에게 권한이 부여됐다. 이들 업체는 현재 제천시로부터 각각 매년 20억 원 이상의 손실보조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 이 금액이면, 버스기사 전 직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될 수 있는 규모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자 시내버스 사업이 ‘항금 알을 낳는 사업’이라는 소문이 무성할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투자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은 까다로운 규제 등으로 ‘신규 사업’은 사실상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신규 면허를 취득하려면, 여객법에 따라 수송 수요와 수송역 공급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버스 차량 및 주차장 등을 구비해야 한다. 특히 필수적으로 노선운행 구간을 정해야 한다.

‘노선운행’은 제천시가 버스노선 구간을 지정해 업체에게 운행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이 바로 특혜를 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노선 구간이 선정되면, 타 업체들이 이 구간을 임의대로 운행을 못하는 것은 물론 시에서조차 임의대로 할 수 없다는 것. 만약 시가 임의대로 노선 구간을 변경할 경우 이에 따른 변상을 해 줘야 한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즉 노선구간이 선정되면, 이는 곧 업체들의 재산권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이런 논리라면 2곳의 버스회사는 시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받으며 대대손손까지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주민 김 모 씨는 “매년 수십억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 사업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냐'며 “독점 운영체제를 깨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운영 시스템을 바꾸고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는 등 개혁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천시가 버스업체의 수입구조도 잘 모르면서 수십억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업자 호주머니만 채워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제천시는 원론적인 대답으로 일관했다.
시 관계자는 “여객법을 보면, 양도 양수 및 상속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는 곧 재산권이 내포돼 있는 의미”라면서 “신규 면허를 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문제는 제천시 뿐만 아닌 전국적이 현상”이라면서 “결국 모든 문제는 국회 등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신규면허가 쉽지 않다”는 시의 입장에 따라 앞으로 기존 2개 시내버스 업체의 ‘독과점 운영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제천=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