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2000만 원에 추징금 1000만 원 선고
박 의원에 돈건넨 강현삼 전 도의원 집유 3년

▲ 충청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으로부터 지지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받은 충북도의원에게 직위상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지난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병진(자유한국당·영동1) 도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벌금 2000만 원과 추징금 1000만 원의 선고도 받았다.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넨 강현삼 전 도의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은 “피고인들은 의장 선거와 무관한 개인적인 금전 거래였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의 증언과 범행 경위 및 정황 등을 종합하면 강 전 의원이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고 고의성과 직무 관련성 모두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원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피고인들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는 도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그 죄질이 나빠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치러진 도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 선출 과정에서 박 의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런 정황이 외부에 알려지자 박 의원은 같은 해 6월 강 의원에게 돈을 돌려줬지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 의원은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 신분을 잃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도의원 후보 A 씨를 이날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거에서 낙선한 A 씨는 회계 책임자도 아니면서 자신이 직접 선거비용 지출을 관할하고,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충북선관위는 기초의원에 출마했다 낙선한 B 씨의 회계책임자 C 씨도 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C 씨는 B 씨의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공개장소 연설, 대담차량 녹음기 임차비용 등을 선거비용 외 항목으로 회계장부에 허위기재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선거비용 관련 회계장부를 허위기재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관련 정당·후보자별 선거비용 보전청구서에 대한 서면심사 및 현지실사 결과 제한액 초과지출 등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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