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가 2018년 주민세(균등분) 5만 1000건, 8억 4100만 원을 부과했다.

주민세(균등분)는 8월 1일 현재 공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개인균등분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면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인 개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개인사업장균등분,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법인균등분으로 구성된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 5000~55만 원이 차등 부과되고, 주민세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주민세 납부는 8월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납세고지서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공주시 지방세 간편납부서비스(ARS ☎ 1899-2777)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전화 한 통화로 납부 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또 홈페이지 및 민원전광판을 통한 안내와 함께 20곳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주민세 납기 내 납부 홍보를 펼치고 있다.

주민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세무과(☎ 041-840-8345)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주=이건용 기자 lgy@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