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금융기관·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납부 가능

논산시는 2018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만 8000여 건, 9억 5000만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주소지 또는 사업소를 둔 세대주 및 법인 그리고 개인사업자에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지방세로, 세대주 1만 1000원(지방교육세 포함),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고, 사업소를 둔 개인에게는 5만 5000원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며, 관내 전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폰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비롯해 고지서 없이 은행 CD/ATM기로도 납부할 수 있다.

논산=장태갑 기자 jtg012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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