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사고성 재해 사망 91명
전년 동기 보다 27명 증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갖가지 노력에도 그 결과는 신통치 않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대전을 포함한 세종, 금산, 계룡 공주 등 대전노동청 관내 사고성 사망재해는 2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명 늘었다. 한화 폭발 사고와 세종 건설현장 화재 등 지역 내 사망재해 대형사고가 발생한 영향이라는 게 대전노동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범위를 충청권으로 늘려보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올해 대전과 충남·북의 사고성 사망재해는 91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명 증가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사망사고 예방 100일 대책’을 시행한다. 정부가 ‘2022년까지 산재사망사고 절반으로 줄이기’를 핵심 정책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 오히려 산재사망사고가 되레 증가(118%)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대전청 관계자는 “앞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즉시 전면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이후 안전·보건조치가 완료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사업장의 작업 재개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업종별 대책으로 건설업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다세대주택 등 밀집지역에 대해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안전불량 건설현장에 대한 이동순찰대 운영, 시스템 비계 설치 현장 감독 면제 등이 시행된다.

대전·세종·충남북의 산재 예방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공단 대전지역본부도 전년 대비 사고사망자 10% 감소를 목표로 산업재해 예방에 나서고 있다. 공단은 건축공사 현장 3600곳에 대한 집중 지도를 하고 건설안전지킴이가 순찰 시 고위험 현장 경고스티커 부착을 통해 1차적 자율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추락재해는 작업발판 미설치 현장을 없애는 방법으로, 충돌 재해는 지게차 작업 안전관리 체계화 등으로, 질식은 3대 위험요인 집중관리를 실행해 향후 5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명로 대전노동청장은 “근로자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며 “소규모 건설공사의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난간·작업발판·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하고 임시해체를 할 경우에는 추락방지망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후 안전대 착용, 작업중 안전모·안전화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강관비계 대신 비용은 조금 더 들지만 안전성이 높은 시스템비계를 설치하면 추락사고의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므로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길상 기자 pcop@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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