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안전·기능·경관 조화 최선"

대전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18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국토부가 매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정도를 지도·점검하기 위한 평가로 건축행정 절차 합리성, 시공·철거 안정성 및 효율성, 유지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전문성, 건축행정 개선 노력도 등 5개 평가항목 15개 평가지표를 서면평가 및 평가위원회 평가를 종합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한다.

시는 도시·건축행정 규제의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통해 건축심의 1회 통과 원칙 및 심의 결과 즉시 공개 준수와 건축·건설 관련단체 및 시·구를 중심으로 한 도시·건축소통위원회 정기 개최, 공장 건축물 건축허가 예약 서비스제 운영, 민간 건축공사의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률 65% 이상 달성 등에 노력해왔다. 또 방치건축물에 대한 공사재개·철거 및 안전사고 방지 예찰 활동 강화에 주력한 점과 전년 대비 건축민원 감축률이 상승한 것,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홍보 실적이 우수한 점 등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김준열 주택정책과장은 “이번 평가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 방식의 지속 추진으로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편의를 위한 건축행정을 펼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기능·경관이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건축문화 정착으로 도시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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