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이상기후 심화로 자연재해가 늘어나면서 풍수해보험이 큰 관심을 끄는 가운데 대전 자치구 중 유일하게 소상공인 대상의 풍수해보험 사업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다.

자연재난에 의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대상지에 동구가 선정돼 대전시 최초로 소상공인 대상의 풍수해보험 사업을 운영하게 됐다.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자다. 기존 단독·공동주택, 온실 등의 소유자 및 세입자였던 가입대상은 소상공인 상가·공장으로 확대됐고 피해 발생 시 상가(시설)는 1억 원, 공장(기계) 1억 5000만 원, 재고재산 30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박현석 기자 phs2016@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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