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판결문 보니 ... "김지은 그루밍 상태? 인정할 수 없어"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재판부의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9일 서울서부지법의 안 전 지사 무죄 판결문 전문을 보면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해 김 씨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위력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가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김 씨를 비롯한 공무원을 하대하는 등 위력의 존재감이나 그 지위를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 씨와 텔레그램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근거로 안 전 지사를 '권위적이라거나 관료적이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김 씨가 안 전 지사에 의해 성적으로 길드는 이른바 '그루밍'(grooming) 상태에 놓였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업무상 대화가 대부분인 가운데 수행비서인 김 씨의 의견을 묻거나 배려와 응원을 보내기도 하고, 자신의 정치적 포부를 공유하기 위한 감상을 전하기도 하는 등의 대화도 상당수 있어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기본적으로 고압적 태도를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가해자에 의해 성적으로 길드는 현상을 뜻하는 '그루밍'(grooming)의 가능성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루밍' 뜻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루밍을 할 경우, 계획적으로 접근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거나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신뢰를 쌓고 서로 비밀을 만들어 피해자가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든다. 또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하면 회유하거나 협박하면서 폭로를 막기도 한다고 전해진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는 성실성 등에 대한 호평과 추천에 따라 김 씨를 수행 비서로 발탁했고, 첫 간음행위 이전에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특별한 관심, 칭찬, 선물 등을 보내거나 대접을 한 정황도 없었다"고 했다.

또한, "그루밍은 주로 아동, 청소년 혹은 성적 주체성이 미숙한 대상이 그루밍의 대상이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활동하는 성인 여성이 그것도 약 한 달 사이에 그루밍에 이를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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