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권 예약을 취소해 출국하지 않으며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외국인은 면세품 현장인도가 불가해진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시내면세점에서 빈번하게 고액을 구매하는 외국인에 대해 면세품 현장인도를 제한한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와 국산품 판매 촉진을 위해 외국인이 구매하는 국산면세품에 한해 시내면세점 매장에서 물품을 받도록 하는 현장인도를 허용했으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중이다. 실제 한 면세점 직원은 국내 화장품 판매업자와 공모해 중국인 명의로 17억 원 상당의 샴푸를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후 국내로 불법 유출했다.

이에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구매 내역과 현장인도 받은 외국인의 출국 여부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해 면세품이 국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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