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1시간가량 비공개 신문…악성댓글 보니 "노소영 두고 왜 다른 사람 교제 하냐"

사진출처=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과 동거인에 대한 악성 댓글을 쓴 누리꾼의 재판에 직접 나와 피해를 호소했다.

최 회장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누리꾼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다만 증인신문은 사생활에 연관된 내용이라 비공개로 진행됐다.

최 회장은 1시간가량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김씨의 댓글이 모두 허위이며, 악성 댓글로 자신은 물론 가족과 지인 등이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직후 기자들을 만난 최 회장은 "허위로 자꾸 댓글을 달거나 사실을 과장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행위는 사람을 상당히 아프게 만드는 일"이라며 "이를 바로잡고 법정에 호소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016년 말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자신과 동거인 등에 대해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단 아이디를 추려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기관은 이 가운데 김씨 등의 신원을 확인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최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두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것을 비난하며 욕설과 위협 글 등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A 기자가 최 회장의 동거인을 심리상담가로 둔갑시켜 소개했다'는 댓글을 달았다가 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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