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총량금액 2억으로 제한
관급공사 시 특정업체와 편중 방지

아산시가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 실천을 위해 관급공사 계약시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편중을 방지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

시는 총량제 시행으로 2019년부터 총량금액이 2억 원으로 제한되면 특정업체가 시가 추진하는 여러 분야의 수의계약을 따내는 폐단을 막아 10억 원 이상의 계약 분배 효과로 약 50여 건 이상의 계약 편중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수의계약 편중 현상을 막아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고 업체 간 과다경쟁을 방지해 계약 업체 수 증가에 균형적인 지역경제 발전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수의계약 총량제가 원활히 정착되면 계약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청렴아산을 실천하는 중요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업체별 계약 현황 확인뿐만 아니라 읍·면·동 사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무담당자의 사전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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