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진 "가망없다" 판단 속 백선하 교수에 집도 지시 의혹

 백남기 농민 물대포 맞은 날, 靑 수술과정에도 개입 정황 

지난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중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2015년 11월, 당시 청와대가 수술과정까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21일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의 과잉진압 재발방지와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날 조사결과에 따르면 경찰은 쌀 수매가 인상 공약 이행 촉구를 위한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차벽 설치와 살수 행위 등 집회시위 대응 전반에 문제가 있었고, 특히 청와대가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 백 농민의 치료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술과정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백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고 뇌수술을 받은 뒤 연명치료를 받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백 농민이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병원에 옮겨졌을 당시 의료진은 수술을 하더라도 회생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은 서울대병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통해 백선하 교수에게 '피해자 상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하게 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백 교수가 수술을 집도하게 된 데에는 의료적 동기만이 작동하지는 않았을 것이 진상조사위의 판단이다. 유남영 위원장은 "물론 사람을 살리려는 뜻도 있었겠지만 백 농민이 당시 사망하면 급박한 상황이 될 것이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백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사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해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한편 진상조사위는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공식적인 의견을 발표하고 피해자 가족과 협의해 사과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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