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도 9일에 1200만원 ‘돈잔치’…성일종 “전수조사 실시하라”

자산관리공사(캠코) 소속 이 모 주임은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된 상황에서 퇴직하는 달에 단 하루만 일을 했음에도, 원래 지급액인 11만 원의 30배인 330만 원의 퇴직금을 받았다.

예금보험공사 소속 김 모 상임위원도 근속연수가 10개월에 불과했고, 퇴직하는 달에 단지 9일만 근무했지만 퇴직금 전액인 1200만 원을 받았다. 원래 지급액인 350만 원보다 약 3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금융공공기업들이 돈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이 21일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공무원 보수규정을 무시한 채 내부 규정을 통해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5년 이상 근속,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캠코의 경우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내 퇴직자 183명 중 65명(35.5%)에게 원칙을 어기고 퇴직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추가로 지급된 보수액은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한다고 성 의원은 주장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엔 같은 기간 퇴직자 120명 중 87명(72.5%)이 이에 해당, 추가 지급액이 약 2억 37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근속년수가 1년도 안 되는 퇴직자들도 퇴직금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퇴직자의 규모는 캠코 20명, 예금보험공사 4명 등이었다.

이와 관련, 성 의원은 “정부 지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벗어난 인건비 과다지급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금융위원회는 하루 빨리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원칙을 어기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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