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지사의 주요 선거공약인 ‘충남아기수당’이 이르면 11월부터 지급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21일 더불어민주당 김연 의원(천안7)이 대표발의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부모와 아기의 주소가 도내라면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출생월부터 12개월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다음달부터 소득하위 90%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부의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도내 전체 영유아 1만 8840여 명에 적용될 충남아기수당으로 연간 22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도와 각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해당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내달 4일부터 열리는 제306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김 의원은 “오는 11월부터 원만하게 충남아기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내포=문승현 기자 bear@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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