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석 중구의회 의장 제명 처분 무효
다시 회의 열고 징계하는 ‘촌극’ 벌어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공당으로서의 체면을 구기는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다. 시당 윤리심판원에서 당원에게 내린 징계가 무효가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본보 8월 20일자 4면 등 보도>

시당은 지난 1일 윤리심판원을 열고 당론을 위배해 의장직에 올랐다는 이유로 서명석 중구의회 의장에 대해 제명, 의장 선거에 불참한 안선영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는데, 이것이 의결 과정의 하자로 ‘없던 일’이 된 것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시당 윤리심판원은 전체 9명의 위원 중 2명이 사퇴해 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당시 회의에 3명만 참석하고 1명은 위임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당헌·당규상 윤리심판원 회의에 대해선 위임 규정이 없어 이날 결정 사항은 정족수 미달로 효력을 상실했다.

이는 서 의장이 “해당(害黨)행위를 하지 않았다. 제명은 부당하다”라며 13일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고, 중앙당에서 시당 윤리심판원의 징계에 대해 적절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당은 21일 서 의장과 안 의원에 대한 징계를 안건으로 윤리심판원 회의를 다시 여는 촌극을 벌였다. 제명 처분으로 충격을 받은 서 의장으로선 20일 만에 윤리심판원 위원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는 굴욕을 맛봤고, 부관참시(剖棺斬屍)를 당한 모양새가 됐다.

시당은 상무위원회 의결(7일) 절차를 남기고 윤리심판원 회의 다음날인 2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서 의장 제명을 외부에 공포, 일각으로부터 “공당으로서 너무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샀는데, 당시 징계가 원인 무효가 되면서 머쓱한 상황이 됐다.

3선의 육상래 의원을 합의추대키로 한 당론을 어기고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야합해 의장직을 차지했다며 서 의장에 대해 당헌·당규 위반, 당의 결정 위반, 당의 품위 훼손 등을 문제 삼아 제명 처분을 했지만, 이를 결정한 윤리심판원이 당헌·당규에 맞지 않은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지는 ‘블랙 코미디’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충남 태안 안면도로 1박2일 의원 연수 중 시당 운리심판원 출석을 위해 급거 대전으로 돌아온 서 의장은 “당에서 나를 내쫓으려 윤리심판원을 연 것인데, 공당에서 당헌·당규도 제대로 몰라 회의를 무효로 만들고, 다시 윤리심판원을 연다는 것이 말이 되나. 사람을 몇 번씩 죽여도 되는 것인가”라고 개탄했다.

지난 1일 윤리심판원 회의 출석 당시 정족수 문제를 제기했었다는 서 의장은 “나는 민주적으로 본회의에서의 투표를 통해 의장에 당선됐다. 왜 당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내가 해당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국당 김연수 의원에게 부의장, 이정수 의원에게 사회도시위원장직을 주기로 약속하고 의장직을 오르려 했던 육 의원이 해당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 제8대 중구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서 의장 징계를 놓고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다시 열린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서 의장에 대해선 그대로 제명, 안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을 1년으로 늘리는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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