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사회 전체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공적 제도다. 소득이 있을 때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나이가 들어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국가가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를 보장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개인적으로 모든 국민이 노후 준비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노후에도 큰 어려움이 없겠지만 출산율이 떨어지고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실에서 별 준비 없이 노후를 맞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소득이 없을 경우 기초생활을 유지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후세대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게 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후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전 국민을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해 노후를 준비하도록 돕는 거다. 또 국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연금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 효과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보다 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사회통합적 기능이 내재돼 있다.

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처음 실시돼 현재 170여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8811, 근로자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199941일 전 국민으로 확대됐으며 20177월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445만 명을 넘어섰고 가입자도 2154만 명에 이른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