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덕구 담당공무원이 커피전문점의 1회용 컵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는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방침에 따라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여부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지난 6월부터 7월 말까지 1회용품 사용 규제 관련 홍보포스터와 안내문을 제작해 지역 200여 업소에 배포했으며 내달까지 1회용품 사용 억제 규정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매장 내 1회용 컵 사용 불가 고지 여부와 소비자의 테이크아웃 의사 표명 여부, 적정량의 다회용컵 비치 여부, 1회용품 사용 억제 안내문구 부착 등 종합적인 상황을 살핀다.

박윤국 청소위생과장은 “법적 강제 여부와 상관없이 환경보호를 위한 자원 절약 차원에서 1회용 컵 사용 줄이기에 사업주와 고객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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