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사각지대 존재, 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 필요

운전면허 없이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어 관광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카트체험장의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카트 관련 위해사례는 사망 5건, 골절 2건 등 35건이다.

이에 전국에 설치된 카트체험장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소 중 19개소(95.0%)는 카트 속도기준(30㎞/h이하) 초과, 18개소(90.0%)는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5개소(25.0%)는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2개소(60.0%)는 카트 주행 중 충돌·전복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돼 있지 않았고, 19개소(95.0%)는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그럼에도 국내에는 관련 안전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의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30㎞/h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 및 카트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카트 속도가 30㎞/h 이상인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짐에도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허점이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30㎞/h 이상으로 전업체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카트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관광진흥법’외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카트·카트체험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재인 기자 jji@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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